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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이야기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 치료비 지원 사업 (23년 기준)

자료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XZpom-vwETU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하는 급여 부분 중 본인 일부부담금의 95%를 감면

* 암 진단일로 부터 5년간 적용 받음. 이후 연장 가능

 

(2) 본인부담액상한제

* 급여 항목 중 선별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제외하고, 개인별 상한 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환급

* 산정특례를 통해 5%에 대해서만 부담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

* 단일 병원에서 초과하는 경우는 결재 시 적용되며, 여러 기관인 경우 다음 해 공단에서 환자에게 환급

---> 우리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3)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성인/19세 이상)

* 의료급여수급과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5대암(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폐 암인 경우, 급여 항목 부담금에 대해 최대 200만원 지원

---> 해당 없음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 경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 필요), 18세미만 환자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로 판단함

* 급여항목 5% -> 0%로 지원

* 해당 암이 중증/희귀난치성질환인지 확인 필요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추가 확인 필요

 

(5) 긴급복지지원 (의료)

*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또는 주민센터)

* 중한 질병으로 수술 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중위소득 75% (3인기준 330만), 재산기준 (~3.1억), 금융재산 (600만원) 3가지 항목 모두 충족 필요

* 의료비 최대 300만원, 퇴원전에 신청해야함

---> 해당 없음

 

(6)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 건강보험료 납부액 3인 기준 161,230원 이하, 재산기준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시, 선별급여/비급여  의료비의 50~80% 환급, 최대 3000만원

* 실비에서 지원 받은 항목을 제외하고 지원 받는다

* 비급여 항암제 / 표적치료물 등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환해서 상담사에게 상담 받을 수 있음

---> 추가 확인 필요

 

(7)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 지원

* 경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급여 종류별 기준 상이)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 등

*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추가 확인 필요

 

(8) 긴급복지지원 (의료지원 외)

* 위기 상황에 놓여있으면서 경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지원 등

*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추가 확인 필요

 

(9) 재가암환자관리사업

* 모든 암환자 및 가족 (완치자 포함)

*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간호, 영양 등), 소모품 지원 등

---> 현재는 해당 없음

 

(10) 국미연금 내 장애 연금

* 연금 수급 대상 나이가 되지 않았을 때 미리 당겨서 받는 제도

* 국민연금공단 (1335)

---> 추가 확인 필요

 

(11) 소득공제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시)

* 200만원 공제 (인적공제-추가공제-장애인)

 

(12) 말기암 환자 지원 - 호스피스 완화의료

---> 해당 없음

 

(13) 기타 민간 후원 기관

 

추가 자료 https://www.busanjin.go.kr/index.busanjin?menuCd=DOM_000000504005002000

 

사업안내 > 의료비지원사업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부산 진구청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가 암검진으로 암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암 치료율을 높이고자 함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

www.busanjin.go.kr

 

(14)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암종 : 모든 암종(C00~C97, D00~D09, D45~D47중 일부)
  • 지원금액 :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연속 3년까지 지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연도 기준으로 직전년도 소급지원 가능)
    ※ 단, 건강보험 가입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2021년 7월 개편)
     ①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② 국가암검진 수검일을 기준으로 만 2년 이내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 받았거나, 2021년 6월 30일이전 폐암으로 진단
     ③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에 적합
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2023년 1월 1일 117,000원 이하 62,500원 이하
2024년 1월 1일 125,500원 이하 67,500원 이하

구비서류

지원 대상자별로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꼭 담당자에게 문의 후 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 원본(최종병명란에 체크, 상병명, 상병코드, 암진단일자)
  • 암관련 진료비영수증 원본 및 세부내역서 또는 진료비납입확인서 및 세부내역서
  • 암관련 약제비영수증 원본 및 처방전 또는 약제비납입확인서 및 조제기록부
  • 입금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시 또는 계좌변경시)
  • 신분증(환자 및 대리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