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XZpom-vwETU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하는 급여 부분 중 본인 일부부담금의 95%를 감면
* 암 진단일로 부터 5년간 적용 받음. 이후 연장 가능
(2) 본인부담액상한제
* 급여 항목 중 선별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제외하고, 개인별 상한 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환급
* 산정특례를 통해 5%에 대해서만 부담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
* 단일 병원에서 초과하는 경우는 결재 시 적용되며, 여러 기관인 경우 다음 해 공단에서 환자에게 환급
---> 우리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3)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성인/19세 이상)
* 의료급여수급과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5대암(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폐 암인 경우, 급여 항목 부담금에 대해 최대 200만원 지원
---> 해당 없음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 경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 필요), 18세미만 환자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로 판단함
* 급여항목 5% -> 0%로 지원
* 해당 암이 중증/희귀난치성질환인지 확인 필요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추가 확인 필요
(5) 긴급복지지원 (의료)
*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또는 주민센터)
* 중한 질병으로 수술 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중위소득 75% (3인기준 330만), 재산기준 (~3.1억), 금융재산 (600만원) 3가지 항목 모두 충족 필요
* 의료비 최대 300만원, 퇴원전에 신청해야함
---> 해당 없음
(6)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 건강보험료 납부액 3인 기준 161,230원 이하, 재산기준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시, 선별급여/비급여 의료비의 50~80% 환급, 최대 3000만원
* 실비에서 지원 받은 항목을 제외하고 지원 받는다
* 비급여 항암제 / 표적치료물 등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환해서 상담사에게 상담 받을 수 있음
---> 추가 확인 필요
(7)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 지원
* 경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급여 종류별 기준 상이)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 등
*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추가 확인 필요
(8) 긴급복지지원 (의료지원 외)
* 위기 상황에 놓여있으면서 경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지원 등
*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추가 확인 필요
(9) 재가암환자관리사업
* 모든 암환자 및 가족 (완치자 포함)
*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간호, 영양 등), 소모품 지원 등
---> 현재는 해당 없음
(10) 국미연금 내 장애 연금
* 연금 수급 대상 나이가 되지 않았을 때 미리 당겨서 받는 제도
* 국민연금공단 (1335)
---> 추가 확인 필요
(11) 소득공제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시)
* 200만원 공제 (인적공제-추가공제-장애인)
(12) 말기암 환자 지원 - 호스피스 완화의료
---> 해당 없음
(13) 기타 민간 후원 기관
추가 자료 https://www.busanjin.go.kr/index.busanjin?menuCd=DOM_000000504005002000
사업안내 > 의료비지원사업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부산 진구청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가 암검진으로 암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암 치료율을 높이고자 함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
www.busanjin.go.kr
(14)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암종 : 모든 암종(C00~C97, D00~D09, D45~D47중 일부)
- 지원금액 :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연속 3년까지 지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연도 기준으로 직전년도 소급지원 가능)
※ 단, 건강보험 가입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2021년 7월 개편)
①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② 국가암검진 수검일을 기준으로 만 2년 이내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 받았거나, 2021년 6월 30일이전 폐암으로 진단
③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에 적합
| 2023년 1월 1일 | 117,000원 이하 | 62,500원 이하 |
| 2024년 1월 1일 | 125,500원 이하 | 67,500원 이하 |
구비서류
지원 대상자별로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꼭 담당자에게 문의 후 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 원본(최종병명란에 체크, 상병명, 상병코드, 암진단일자)
- 암관련 진료비영수증 원본 및 세부내역서 또는 진료비납입확인서 및 세부내역서
- 암관련 약제비영수증 원본 및 처방전 또는 약제비납입확인서 및 조제기록부
- 입금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시 또는 계좌변경시)
- 신분증(환자 및 대리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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